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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1.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반기)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기후위기에 효율적 대응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가 등 전주기적 과정의 관리‧지원 및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
국토, 교통 분야
1.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2.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
(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농림, 수산, 식품 분야
1.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24.11./’25.1.)
-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
- (기존)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 가능
(변경)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2.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9→15개)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73→76개)‧지역(주산지→전국) 확대(‘25.4./추후확정)
- 일부 지역(보험상품으로 도입시 위험산정이 어려워 주산지를 기준으로 도입)에서만 한정 운영했던 단호박, 당근 등 9개 품목을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확대
3.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도모(‘24.10.)
-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경영규모가 영세한 어가에게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국방, 병무 분야
1.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25년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55만원(기존40만원)으로 인상(‘25.1.1.)
- 월 봉급 : (병장) 125→150만원, (상병) 100→120만원, (일병) 80→90만원, (이병) 64→75만원
- 18개월 복무, 월 55만원 납입시 총 2,019만원 적립 가능 : 원금(990만원) + 정부매칭지원금(990만원) + 은행 기본금리(5%, 39.2만원)
2. 방산기술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효력 부여(’25.6.)
-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행정, 안전, 질서 분야
1.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25.1.17)
- (악용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형을 받거나,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
2.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미”*를 구축하여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제공(’25년 중)
- 2025년부터 4개 분야(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등 80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서비스로 확대 계획
3.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4.12.1)
- (기존) 주택・다세대・연립주택은 일반소방대상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변경) 특정소방대상물로 추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 완강기 등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