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금융 / 재정 / 세제 분야
1.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2 .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이상 30->40만원
3.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서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역금을 확대 /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만기 전 부분인출(40%) 서비스 도입(25년 중)
- 월 최대 2.4만원(5년간 최대 144만원) -> 월 최대 3.3만원(5년간 최대 198만원)
- 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시 최소 5~10점 추가 부여
교육 / 보육 / 가족 분야
1. 학생의 진로와 적성 고려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2.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3.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25.7.1.) 및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1.) 확대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 자녀 1인당 23만원, 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37만원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변경
2.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3. 국내 디지털의료 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 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25.1.24.)
-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햡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
-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1.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복합공간 등 확대(25.4.23.)
2.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m2이상→5만m2~30만m2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환경 / 기상 분야
1.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반기)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 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2.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3.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25.11.)